기피권을 상실하는데 이 점이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나 직권조사를 요하는 제척이유와 다르다. 이때 판례는 기피신청 후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거나 기피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신청이익이 없다고 하였다.
(3)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1) 기피 당한 법
기피되는 추세이며, 조석래 (주)효성 회장이 31대 (2007. 3. ~ 2009. 2.)에 이어 32대 회장직을 연임하고 있다. 현재의 회장단은 회장 1인과 1인의 상근부회장을 포함한 22인의 부회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모두 총회에서 회원들에 의해 2년 임기로 선출되는데, 부회장의 경우 한번 선임이
서론
국민참여 재판은 3대 국가 기관중 국민의 참여가 유일하게 어려웠던 사법부의 영역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2008년부터 시작해서 국민참여 재판이 시행 된지도 만 6년이 지나갔다. 그동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하면서 많은
Ⅰ. 제조물책임제도소송
1. 엄격책임을 인정한 역사적 판례
사건내용(Greenman v. Yuba Power Product Inc.) 피해자(Greenman)는 다목적공구(톱, 드릴, 목공선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를 구입하여 소매상이 시험 운전해 보이는 것을 지켜보았고, 제품의 사용 설명서도 읽었다. 2년 후 피해자는 그 공구의 주요부
Ⅰ. 서론
모성휴가와 관련하여 여성 대 남성의 성별구도는 휴가권의 성별차이와 비용분담의 사회화 수준과 관련된다. 먼저 휴가권의 성별차이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성 평등, 그리고 가부장제적 성역할배분을 반영한다. 모성휴가가 여성들만이 사용하는 휴가가 되면 될수록 모성역할은 여성
Ⅴ. 기피의 효과
1. 기피를 당한 법관은 제척시 당연히 배제되는 것과 달리 기피 재판에 의해 배제된다. 기피이유가 있는 법관은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대해 직무집행을 행할 수 없다. 법관으로서 행할 수 있는 일체의 소송행위에 관여할 수 없다. 당사자가 알든 모르든, 주장하든 안 하든 불문하고
신청각하나 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1) 적극설
제척제도는 본래 재판의 공정을 위한 제도이므로, 제척에 관한 재판의 공정을 저해할 사정이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이상 제척신청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며, 소송의 원활
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개발이익 또는 수익자부담금제도를 활성화하며, 이를 주민기피시설의 입지를 위한 보상재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 행정협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며, 다양한 광역기구를 설치하여 지역간 분쟁
Ⅰ. 개요
미국특허 침해소송 등에서 무효여부를 다툴 때, 진보성(미국에서는 obviousness라 하여 선행기술로부터 자명하지 않으면 등록해 준다는 입장임에 비해 우리나라 진보성(inventive step)은 보다 고도한 수준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자명성 기준과는 본질적으로 판단기준을 달리하고 있다는 주장